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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
규제등록서 정보
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2022-0006-00
등록일자 2022-07-05
규제명 인증 직매장의 지정대상
처리기관(담당부서)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생명식품과
법적근거 상위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
시행령
시행규칙
조례
규칙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훈령
예규
고시등
부문별 농지농정
유형별 1호/지정
법령등공포일 2022-06-24
규제시행일 2022-06-24
규제내용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(인증 직매장의 지정대상) ① 「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10조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(이하 “인증 직매장”이라 한다)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 1. 전라북도 내에서 직매장 영업신고 및 개장 후 연속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직매장일 것 2.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는 부지 내에 다른 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은 다른 사업장과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로컬푸드 전용 직매장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매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. 1. 제8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직매장 2.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
등록사유 신설규제
구비서류

목록

  • 부서/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
  • 전화번호 063-280-4143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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